[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에 대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5일 오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경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찾아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검찰에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한 후 심리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오후 8시20분경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로 보인다.
이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출발 대한항공 KE012편을 타고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 항공화물 속에 수십여개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소지한 대마에는 카트리지형 외에도 캔디형, 젤리형의 변종 제품 있었고, 여러 점의 대마 흡연 도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공항 세관은 이씨를 인천지검에 인계해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