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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은 왜 70대 노인을 고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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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권력기관→국민기관 적임자”
조국, 과거 논문서 일반시민 표현의 자유 강조
청와대민정수석 된 후 70대 노인 직접 고소
피고소인 황모 씨, 1심서 유죄 판결
“국민에게 사정칼날 휘두른 조국, 국민기관 적임자 아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 신임 장관이 청와대민정수석 시절 70대 노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기관의 국민기관화(化)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 주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3월 7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비판한 황모(73)씨 등 2명을 본인 명의로 직접 고소했다.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접수 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황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SNS 등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인물 비판의 법적책임’ 제하 논문에서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며 “검·경 등 국내 5대 사정기관 총괄직(민정수석) 때 국민을 직접 고소해 빨간 줄 그일 위기에 처하도록 한 사람이 권력기관을 국민기관으로 바꾸리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달 초 황 씨 등에 대한 고소 문제가 제기되자 “공인은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언론보도 중에 저와 관련한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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