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11.1℃
  • 서울 2.7℃
  • 대전 4.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10.9℃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은 왜 70대 노인을 고소했나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 “조국, 권력기관→국민기관 적임자”
조국, 과거 논문서 일반시민 표현의 자유 강조
청와대민정수석 된 후 70대 노인 직접 고소
피고소인 황모 씨, 1심서 유죄 판결
“국민에게 사정칼날 휘두른 조국, 국민기관 적임자 아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 신임 장관이 청와대민정수석 시절 70대 노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기관의 국민기관화(化)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 주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3월 7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비판한 황모(73)씨 등 2명을 본인 명의로 직접 고소했다.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접수 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황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SNS 등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인물 비판의 법적책임’ 제하 논문에서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며 “검·경 등 국내 5대 사정기관 총괄직(민정수석) 때 국민을 직접 고소해 빨간 줄 그일 위기에 처하도록 한 사람이 권력기관을 국민기관으로 바꾸리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달 초 황 씨 등에 대한 고소 문제가 제기되자 “공인은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언론보도 중에 저와 관련한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