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11.1℃
  • 서울 2.7℃
  • 대전 4.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10.9℃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기록관 건립 반대하는 대통령

URL복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별도 건립 추진
박완수 의원, 행안부 자료 근거로 공개
文 대통령, 이례적으로 불같이 화내 “반대”
기록원장 “기록물 훼손·은닉 잦다” 역설
文 대통령, 대북정책 등 많은 의혹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 건립 반대 배경에 국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록원 측은 대통령기록물 훼손·은닉 방지를 건립 필요 이유로 들었다.

지난 9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대통령기록관 건립(예산 172억 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에 불같이 화를 냈다.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격노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 전 대통령기록물은 국민,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에 많이 태우기도 하고, 아무래도 불안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비리 은폐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훼손·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