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중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인천의 한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인 A(37.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A씨와 B군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재직하던 중학교에서 퇴사했다.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기간제 여 교사가 과외공부를 하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