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경찰관이 자신에게 배당된 고소·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몰래 조작해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13일(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47.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경사는 지난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또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지난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 나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동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한 바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