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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레저] 이야기가 있는 빛의 산책길, 꽃동산 조명탑…달빛 좋은 가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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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야간여행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을은 밤하늘도 높다.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고즈넉하게 감성을 흔드는, 어두워지면 더욱 빛나는 장소를 찾아 마지막 가을밤의 분위기를 느끼자. 야경 명소, 밤에 걷기 좋은 산책길, 빛으로 수놓은 행사 등을 추천한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숲길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야간 체험형 산책코스 ‘신라를 담은 별’이 인기다. 22년간 공원 유휴부지였던 ‘화랑숲’을 개발해 2㎞의 둘레길로 탈바꿈시킨 산책길에 조명을 설치하고 스토리를 더했다. 산책로를 따라 1시간 동안 인터랙티브 탐험을 할 수 있다.


스토리는 경주 금령총에서 발굴된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 토기’를 모티브로 경주엑스포가 자체 개발한 3D애니메이션 <토우대장 차차>가 이끌어간다.


코스마다 레이저와 LED 조명, 3D 홀로그램이 어우러진다. 경주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억새밭도 장관이다.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1월 24일까지 열린다. 11월 10일까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9화순국화향연도 밤에 즐기기 좋다.


축제가 열리는 남산공원 일원은 형형색색의 국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거대한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 국화뿐만 아니라 핑크뮬리, 코키아, 억새 등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있다. 달빛 따라 낭만적인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꽃길 야행’이 백미다. 국화동산 곳곳에 조명탑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운치를 더한다.


청사초롱 들고 야행


매년 11월 매년 다른 컨셉트로 청계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 오색찬란한 빛을 수놓는 서울 빛초롱 축제가 올해는 11월 17일까지 열린다. 세계명작 동화 속 주인공들을 빛으로 형상화했다.


<금도끼 은도끼> <선녀와 나무꾼> <흥부전> <콩쥐팥쥐> 등 전래동화는 물론, <피노키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노키오> <알라딘과 요술램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캐릭터를 소재로 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나 위인,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 명소 등을 표현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부산 동구는 ‘달빛샤워야간걷기축제’를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공모에 선정된 이바구길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청사초롱을 들고 3시간 30분에 걸쳐 이바구길을 걸으면서 동구 원도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걷기 행사다.


10월 25일 시작으로 11월 8일, 15일, 22일에 열린다. 청사초롱 행복도보 외에도 디자인 붓글씨 체험행사, 168도시락 식사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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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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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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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