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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뉴스 제563호 커버스토리] 김정은의 배신? 현정은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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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제563호 발간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선언으로 진단하는 남북관계
[경제] 숫자로 들여다 본 박카스의 역사
[인터뷰] 신작 출간한 교사 출신 시인 홍경흠
[칼럼] 정시 확대 후폭풍과 제3지대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일 발간된 <시사뉴스> 제563호 커버스토리는 ‘김정은의 배신? 현정은의 해법?’이다.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가 선언된 가운데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의 현대아산 대북사업 일지와 각계 입장을 정리했다.


또 북한의 위법행위가 잊을 만하면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북사업 찬성 측의 ‘형님역할론’, 반대 측 ‘원칙적 엄벌론’의 허실을 들여다보고 독자로 하여금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토록 했다.


현대아산 대북사업 일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굴곡이 심했던 남북경협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절정에 달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 3~5차 북핵실험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현 정부에서 존폐 기로에 선 금강산관광사업의 영욕의 세월을 엿볼 수 있다.


각계 입장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둘러싼 북한, 청와대, 여야, 현대아산, 북한·외교전문가의 입장, 분석, 해법 등을 실었다.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노리는 북한 앞에서 헤매는 청와대,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국회, 당혹감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는 현대아산, 미국역할론을 내놓은 전문가 등 각계 대응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호 <경제면>에서는 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박카스의 역사를 숫자로 들여다봤다. 1961년 알약 형태로 첫 출시돼 1963년 드링크 형태로 전환하고, 2017년 누적판매량 200억 병을 돌파해 동아제약을 2012년까지 국내 제약업계 1위에 등극시킨 박카스의 활약상을 정리했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에서는 8년 만에 신작 《감정을 읽는 시간》을 출간한 교사 출신 시인 홍경흠의 이야기를 담았다. 홍 시인은 신작에 대해 “3.1절 기념식에서 얻은 영감, 아내가 아파서 병원을 오가며 느낀 삶과 죽음의 단상,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실태 등 삶의 애환을 그렸다”고 밝혔다.


<박성태 칼럼>은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따른 후폭풍을 전망했다. 졸속 대입제도 개선을 비판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충분한 검토, 실패 가능성 대비 등을 주문했다.


<강영환 칼럼>은 정계에 고착화 된 거대 양당체제 속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 맞닥뜨리게 될 벽을 분석했다. 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군소 정파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었다.


<이화순의 아트&컬쳐>에서는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홍년 작가의 초대개인전을 다뤘다. <건강백세>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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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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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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