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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혐의 출국 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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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가량 2차 조사 후 석방

[인천=박용근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9시간가량 2차 조사를 받은 후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내렸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전날인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르지 소장을 출국 정지 초지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6일 오전부터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40대 수행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기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도르지 소장은 같은 날 오후 8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곧바로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관례에 따라 도르지 소장도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일행은 모두 5명으로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은 환승장에서 대기 중이던 도르지 헌재소장을 다시 소환했고, 도르지 헌재소장은 1시간 가량 약식조사 후 지난 1일 오후 540분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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