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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용의자는 추방, 테러리스트는 수용? [탈북자 강제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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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명 7일 판문점서 강제 북송
정부, 뒤늦게 “범죄자들” 해명
“3명이 16명 살해? 신빙성 의문”
정작 이슬람테러조직 출신은 체류 허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입국 사실을 5일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언론보도 직후 강제북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해당 탈북자들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슬람테러조직 간부는 국내 체류가 허가 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 루트로 탈북했다. 당국은 이들을 5일 간 조사했다. 

탈북 사실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소식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직후 정부는 돌연 탈북자들을 북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소식을 접한 야당은 “중단시켜야 한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고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날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만 탈북자를 수용하는 대신 강제북송 조치하고 있다.

한국행을 기도했다가 북송된 탈북자는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공개처형, 멸족 등 극형에 처해진다.

이에 정부가 중국,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골자로 하는 중국몽(中國夢) 동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각종 논란성 발언을 내놨다.

정부는 뒤늦게 탈북자들이 동료 선원을 해친 살인범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강제북송된 2명을 포함해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 발표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총기무장도 하지 않은 일반선원 3명이 16명과 싸움을 벌여 맨주먹 또는 흉기만으로 제압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언론보도 후 서둘러 내놓은 해명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점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범죄자라 해도 우리 법정 세웠어야”

설사 이들이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한국당)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탈북자들을) 우리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난민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일 컸다”며 “조사하고 법적처벌을 한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진실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진실규명이 힘들 것’이라는 말은 정부가 단순히 혐의만으로 해당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은 난민 허가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과 달리 테러조직 간부로 확인된 인물은 난민허가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5일 <경향신문>은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무슬림형제단 중간간부 출신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 국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다. 

미국도 근래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무슬림형제단 연계조직인 하슴이 카이로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켜 최소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7년 11월 아랍권 매체 <알 아라비야>는 309명이 사망한 시나이반도 이슬람사원 테러를 선동한 인물이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슬람국가(IS) 지휘관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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