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50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17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10)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아동을 맞출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