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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미혼모 3살 된 딸 때려 숨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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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영장 발부

[인천=빅용근 기자] 20대 미혼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된 딸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당직(송한도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59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해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출동한 경찰이 B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15일 새벽 1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20대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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