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 해 조사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앞장 설 수 있을까?” 창간 31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가 <수도권일보>와 함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을 선정해 수상한다.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진정한 정책 국감을 위해 누구보다 빛났던 그들을 소개한다.(가나다순) 21대 국회는 보다 많은 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국정감사의 교과서 -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노위·비례대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일 중독자. 물론 긍정의 의미다.
이정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33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부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문제, GS칼텍스의 여수산단 대기오염 문제,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 새마을금고의 갑질, 수돗물 적수사태 지적까지. 지면에 모두 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 지경이다.
“유연근로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하고 최저임금 인상해야”
이 의원은 하위 40% 노동자 평균소득이 여전히 2,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도 주지하며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조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에는 정치신념이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