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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T만 '지원금 차액' 면제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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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패스1' 정책 변경
5G 가입자 이탈 막기 위한 조치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다음달 2일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가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했더라도 저렴한 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바꾸면 '지원금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정책이 다음달 2일 가입자부터 일부 변경 적용된다. 

프리미엄패스1은 선택약정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받고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하는 경우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 이상 유지하면 일종의 위약금인 '차액정산금'을 면제해주는 무료 부가 서비스다.

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5G 가입자들은 의무 가입 기간인 6개월만 유지하면 더 저렴한 LTE 요금제로 전환하더라도 통신사에 차액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오는 2일 가입자부터는 8만~9만 원 5G 요금제에서 5만~6만 원 LTE 요금제로 바꾸면 공시지원금을 일부 회수하지만, 가입한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로 바꾸면 공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5G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차액변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KT 가입자는 '심플코스' 제도에 따라 제한 금액없이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할 경우 차액변환금 부과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LG유플러스도 '식스플랜' 프로그램에 따라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다 LTE 요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5G 최저 월 요금 수준인 4만910원 이상의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차액변환금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프리미엄패스1 정책 변경은 5G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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