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 벌금형 확정 [대구 3호선 '입찰 담합' 혐의 대법원 판결]

URL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 혐의
1심 모두 무죄…2심서 일부 업체 유죄 판단
대법원서 확정…벌금형 3,000만~7,000만 원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8일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삼성물산엔 "흡수합병돼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당시 영업부장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른 업체가 관심을 가진 게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게 아닌 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합의해야 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단순한 정보 교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세 곳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사구역 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합치되거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