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노상 방뇨하는 것을 훈계 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일(상해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54.여)씨가 "거긴 소변보는 데가 아니다"고 훈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심한 폭행으로 치아 뿌리에 금이 가는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던 B씨의 남편 C(56)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