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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운전하던 경찰관 출동한 경찰관 보고 도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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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관이 음주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25.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11일 새벽 0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K3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불응한 채 9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경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앞서 가던 B(37)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1%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이길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됐다.

A씨는 당시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였으나 경찰관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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