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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구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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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인천=박용근 기자]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7분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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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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