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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금품 받은 현직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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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벌금 1600만원과 800만원 추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송현경 부장판사)5(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허위 난민 초청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사선상에 오른 보도방 업주 B(45)씨에게 불구속 수사와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지난해 10"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이후 A경위는 B씨를 자수시킨 후 직접 조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C(45)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178월부터 올 2월까지 카자흐스탄 여성 200여 명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B씨는 당시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줄을 댈 수 있는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C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C씨는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소개비 30%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돈(800만원 상당)A씨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B씨를 허위난민 사건으로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했다.

A경위는 재판에 넘겨져 800만원의 벌금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금액이 800만원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다만 뇌물을 수수한 데 그치지 않고 공무상 비밀까지 누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B씨 등이 단속 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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