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캄보디아에서 신체와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3009g(시가 1억5000여만원 상당)을 나누워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일 새벽 3시경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5일 뒤인 6일에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우연히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줄테니, 필로폰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7월 7일 캄보디아 시엠립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적발됐다.
A씨는 재판에서 캄보디아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물담배인 줄 알았고,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마약 밀매 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는 진술조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된 뒤 지인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며 "다만 필로폰이 모두 몰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된 점이 없는 등으로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