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2년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살인 등)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볼 수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의 위치나 각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2년만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남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A씨가 남편을 찔렀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새벽 2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의 왼쪽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