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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 된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2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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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부인

[인천=박용근 기자] 5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2차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송승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상습 특수상해,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아동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기관에서 밝힌 의견과 현재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재판 연기를 했기 때문에 A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날 직업을 묻는 과정에서도 A씨는 마이크 사용을 거부하며 "목소리가 크니 마이크 없이 진행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행위인가?" 묻자 A씨는 "이 만큼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종일관 격앙된 말투로 재판에 선 A씨는 재판부가 "A씨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여러 가지 불만이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겠다"고 말하자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도 A씨 측은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기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에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20일 오전 10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25일 밤 10시부터 26일 밤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지난 8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B군의 친모인 D(24)씨도(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2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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