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회사를 상대로 전자어음을 할인해 준다고 속여 98억원을 편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8일 경기도 시흥시 한 회사 대표에게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18억여 원의 전자어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5억원은 견질로 하고, 나머지 13억원 중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해 할인금 11억30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60억원의 전자어음을 편취하고, 같은해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또 다른 회사 대표에게도 접근해 20억원의 전자어음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98억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어음은 실제 어음처럼 판매업자가 구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이다. 보통 발행, 유통 및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어음할인은 어음 소지인이 어음 만기일 전에 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업자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해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뒤, 실수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A씨는 주식회사 대표인 지인과 공모해 전자어음을 할인해 돈을 마련해 줄 것처럼 행세해 발행받은 전자어음을 헐값에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어음을 할인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회사 대표들에게 접근, 거액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전자어음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각 전자어음은 그 액면금 합계가 9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변호사를 사칭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적극 이용하면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수법이 대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음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전자어음을 유통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