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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한 축구클럽 운전자 항소심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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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금고 2년6월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한 축구클럽 20대 승합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양은상 부장판사)7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해 1심 판결 금고 2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긴 하나, 2명의 어린 피해자가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클럽 강사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했다""상해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은 불가피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A씨는 지난해 516일 오후 758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B(48·)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축구클럽 회원인 C(8)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20·) 등도 다쳤다.

A씨는 제한속도 30를 어기고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긴 하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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