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유턴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는 11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택시기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해 B(25)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