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점입가경(漸入佳境).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모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던 예비후보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얼핏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문제는 세 번째 고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사에 들어간 해당 사안은 4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13일, ‘당직 정지’ 결정이 났다.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는 부적격 대상자입니다.’
당직 정지는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그로인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상 올해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유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새로 입당한 C당원에게 중앙당에서 명의확인 전화가 왔고, “주소지를 묻길래 주소를 대답했다”고 한다.
C당원은 A후보자가 입당원서를 대리 접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8조에서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랐던 C당원은 당규에 따라 거주지에 입당원서를 제출했지만, 확인전화 때는 법적 주소지를 답한 것이다.
“의심되는 전체 12건 중 7건은 소명이 됐으나 5건에 대해선 완벽히 소명되지 않았다.”
“대리 접수한 것뿐인데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습통보’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열두 차례나 회의를 열어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실시했다.
12일, 12차 후보자검증위원회 결과가 발표됐고, 13차 회의가 14일 예정됐음에도 13일 통보됐다.
심지어 당 최고위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A후보자가 검증위를 통과할 경우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B의원과 경쟁해야 한다.
B의원은 타 지역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해당 지역구엔 연고 기반이 약한 상황.
반대로 A후보자는 지역구 시의원 재선 출신이다.
자연스레 B의원이 후보자검증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관련된 바 없다. 중앙당에서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B의원실 관계자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