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같은달 17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