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구름조금동두천 -4.3℃
  • 맑음강릉 -0.3℃
  • 흐림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3℃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5.4℃
  • 흐림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우인덕의 '낙서의 시대'③ 밤하늘의 별만 보는 사람은 발 아래 꽃을 보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1/2 만평보고서]

URL복사


조국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연일 사법개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과 구설수를 뒤고 임명된 조국 장관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 전현직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불꽃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겸손과 자숙으로 촛불민심을 바로 살피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를 바라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보며 21세기 길목의 담벼락에 미래의 모습을 만평이라는 낙서를 초현실적인 시각으로 그려본다."



◇우인덕 화백은...

만평작가.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LG애드에서 광고크리에이터로 활약하며 광고를 만들면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화와 삽화를 연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