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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킴킴변호사‘ 김상균·김호인, 강용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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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강제추행 무고' 교사 혐의
변호사가 변호사를..."국민께 같이 욕먹을 순 없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유튜브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중인 김호인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에 무고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폭행사건 관련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허위로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종종 존재하는 것 아닌지 문제의식을 느꼈다. 수많은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 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강 변호사와 김 씨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만8,000건이 넘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김 씨의 2015년 폭행 사건과 관련, 허위로 고소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3월께 모 증권사 본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메신저 대화내용과 함께 공개했다.


김 씨는 그해 12월 고소했고, 검찰은 특수상해·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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