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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타다는 콜택시 아니라 렌터카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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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콜택시사업" vs 법원 "렌터카사업"
"이용자-쏘카간 초단기 임대차계약으로 봐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쏘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해줬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승합자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가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의 콜택시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사업이 맞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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