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인도의 한 여대 기숙사에서 여대생들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생리 중인지 검사하는 사건이 일어나 전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이 16일 보도한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부지에서 보수적인 힌두교 종파에서 운영하는 시리사하얀여대(SSGI)에 다니는 여대생 68명은 11일 여사감에 의해 교실에서 화장실로 끌려가 강제로 속옷을 벗어야 했다.
생리 중이 아님을 입증하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기숙사 관계자가 대학 총장에게 생리 중인 일부 여학생이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대학 총장에게 보고한 뒤 이 같은 검사가 이뤄졌다.
생리를 '부정(不淨)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도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은 사원이나 부엌에 드나드는 것이 금지되며 다른 사람과 접촉도 금하곤 한다.
이 학교 기숙사도 여학생들에게 생리예상기간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 중에는 식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합석하면 안 되고 식기는 스스로 닦아야 하고 수업 때도 맨 뒷줄에 앉아야 한다.
여학생들은 악습을 깨고자 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예상 생리기간을 등록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학교 측이 강제로 신체검사를 강행한 것이다.
여학생들은 여사감 앞에서 속옷을 벗어야 했던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매우 고통스러운 정신적 고문이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여학생들은 지난 13일 교내에서 항의시위를 하며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학교 재단측은 입장을 밝혔다.
"'불행한 일'이다. 조사를 시작했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징계할 것이다."
구자라트 주 여성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3년 전에는 인도 북부의 한 기숙학교에서 여학생 화장실 손잡이에 피가 묻은 것이 발견돼 70명의 여학생이 발가벗겨진 채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인도에서 이런 악습은 초법적이다.
인도 대법원은 2018년 남부 케랄라 주의 사바리말라 사원에 대해 생리 중인 여성을 사원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결했다가 대규모 항의시위가 잇따르자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