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제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URL복사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발목...0.5km/L 차이
차량가격 상승...보상안 통할까?
사전계약자 "뭐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
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사전계약자에게 별도 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인증차를 그대로 출고한다면 친환경차 지원 금액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비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출고 시기를 늦춰 재판매에 돌입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공식입장이다.

"2월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여러분께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드릴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