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방역작업이 실시됐다.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24시간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면 방역 소식과 국회 일시 폐쇄를 알렸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어린이집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을 시작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으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