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암행순찰차를 투입 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이다.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지역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