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장이 다시 열렸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우수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
시행은 오늘부터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5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시장에 출시된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령층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임장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액 정산과 입금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