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에 마스크 등을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억 여원상당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혐의로 A씨(31)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군(1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모두 7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 또 다른 11명으로부터 2억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한 사진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한 뒤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에 있는 물품 판매 사기 조직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스크 대량 보관 합성사진 및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해 선 결제를 유도해 범행했다"면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