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혐의로 약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와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B(61.약사)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고 있던 한 환자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약국에 갔다가 이미 자기의 주민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해 갔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