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8.5℃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7.9℃
  • 박무울산 10.2℃
  • 박무광주 10.3℃
  • 맑음부산 14.3℃
  • 구름조금고창 8.4℃
  • 맑음제주 16.9℃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7.9℃
  • 구름조금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경제

한전, 오늘부터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3개월 유예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전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납부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당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12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먼저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내용을 모아 한꺼번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빠르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한 이후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은 한전에서 자체 판단해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해 납부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