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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김병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분당판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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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분당갑)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분당판교”의 21대 총선 분당갑 지역의 동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야탑동을 분당판교의 TOP으로!!”, “탄천프로젝트, 도시공원으로 살기 좋은 이매동”, “분당의 자부심, 서현동”, “판교의 중심, 백현동”,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 삼평동”, “판교의 자부심, 판교동을 판교답게!!”, “삶의 만족도 1등 동네, 운중동”, “판교를 품은 대장동”이라는 각 동마다의 슬로건을 통해 주민들의 표심을 잡고 있다. 

야탑동은 수서광주선의 도촌사거리역(여수·도촌역) 신설과 성남~장호원(섬말IC) 야탑방향 진출로 개선,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등을 제시했으며, 서현동은 재건축과 판교~서현~오포 지히철 건설, 서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공약이 눈에 띈다. 

이매동은 탄천에 주민여가문화공간 마련,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조속 완공, 이매1, 2동의 복합청사 건립 등을 제시했다. 

삼평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삼평(봇들사거리)~모란 연장, 삼평동 641번지 우수기업 유치 및 이황초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유치를 내걸었다. 백현동은 백현MICE 조성 및 백현MICE역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과 유휴부지에 주민문화편의시설 유치 등을 제시했다. 

판교동과 운중동은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트램 조기 착공, 자연친화적 운중천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을 공동으로 제시했으며, 판교동은 유휴부지에 KAIST 등 대학원·연구기관 유치, 판교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건립, 상가지역 교통체계 개선 등을 내걸었다. 운중동은 버스차고지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유치, 두밀사거리 (산운초) 어린이 안전 통학로 및 산책로 개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제시했으며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대장동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과 저류지 체육시설, 주민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김병관 후보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주민간담회와 동네마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분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해소하기 위해 세심하게 동별공약을 담았다”면서 “특히 분당판교가 성장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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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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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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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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