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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장애인문화예술 발전 기초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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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법률 제정...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역사의 쾌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장애예술인 관련 독립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여 극적으로 제정됐다.

 

제정법률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1년 후 국회 공청회가 있었다. 그리고 2년 후에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 두 개의 법률에 대한 병합 심의 과정을 거쳐 5월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장애예술인들은 피가 마르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23개의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번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의 근간이 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와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그리고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의 기반인 제11조(고용지원)가 핵심을 이룬다.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도 명문화했다.

 

8년 동안 법률 작업에 앞장섰던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독립법률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예술 역사의 큰 쾌거”라며 “이제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이 빠져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에 방귀희 회장은 “이제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도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노력하면 기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법률 시행에 전력하겠다”고 새로운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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