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13.2℃
  • 흐림대전 13.7℃
  • 대구 12.6℃
  • 울산 18.4℃
  • 광주 13.1℃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22.2℃
  • 맑음강화 14.0℃
  • 흐림보은 12.7℃
  • 흐림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문화

장애인문화예술 발전 기초 마련됐다

URL복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법률 제정...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역사의 쾌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장애예술인 관련 독립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여 극적으로 제정됐다.

 

제정법률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1년 후 국회 공청회가 있었다. 그리고 2년 후에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 두 개의 법률에 대한 병합 심의 과정을 거쳐 5월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장애예술인들은 피가 마르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23개의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번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의 근간이 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와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그리고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의 기반인 제11조(고용지원)가 핵심을 이룬다.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도 명문화했다.

 

8년 동안 법률 작업에 앞장섰던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독립법률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예술 역사의 큰 쾌거”라며 “이제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이 빠져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에 방귀희 회장은 “이제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도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노력하면 기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법률 시행에 전력하겠다”고 새로운 포부를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