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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PD 2심 마저 왜 집행유예 받았나...아이돌 투자금 뻥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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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조PD 2심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키운 아이돌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려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 본명 조중훈)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PD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발굴,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 전속계약권을 A엔터테인먼트사에 양도하면서 투자금을 일명 ‘뻥튀기’해 총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부풀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바탕으로 A사에 9억3000만원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에 앞서 1심은 "일본 공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PD 사기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관련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수익에 불과하고 합의서 상 탑독 선급금 12억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씨로서는 피해 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30억원 중 기지급된 12억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게 아닌데 조씨는 지급을 못 받았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이다"며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PD의 양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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