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재산 달라는 친모 때문에...오빠 구호인 씨 "구하라법, 동생에 주는 마지막 선물"
송기헌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구씨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뀌기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 구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고 밝혔다.
구씨는 "저희 친모는 구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구하라)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인 친부는 자신의 재산 상속분을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으나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 법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 아이들만 두고 가출한 뒤 불행한 일이 생겨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을 찾으려 하는 부모 사례가 있다"며 "20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선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 역시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하라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논의가 늦게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