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2주 연장
코인노래방-단란주점 등 추가돼 8363곳,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영업장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경기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세를 보이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더 포함됐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낮 12시)부터 오는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방(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새로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이 다중이용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위반에 의해 확진자가 발생될 시 영업주는 물론 해당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도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