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3℃
  • 흐림울산 4.7℃
  • 맑음광주 2.0℃
  • 흐림부산 7.4℃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사회

식중독균 오염 공룡알빵 판 유명 제과점 대표는 무죄, 점장은 유죄

URL복사

"위생관리 해당 점포 영역에서의 문제"
1심서 같은 형 선고받은 점장 항소는 기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식중독 원인 병원체에 오염된 이른바 공룡알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명 제과점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 제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이 회사 광주 모 점포 점장 B(46)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17일께 광주 모 제과점 한 점포에서 식중독 원인 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에 오염된 공룡알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룡알빵은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달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조한 빵을 말한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은 B씨가 근무하는 점포 내 계란 등 식자재 관리, 저장시설 관리 또는 직원들의 위생관리 영역에서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점포의 식자재·시설·직원 관리 등은 B씨의 지배영역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사 대표이사인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점포를 살펴볼 뿐 나머지 관리는 점장인 B씨의 보고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의 항소에 대해  "해당 점포의 점장으로서 전반적 관리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삶은 달걀과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룡알빵의 주재료인 삶은 달걀의 관리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 삶은 달걀로 만든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식자재 관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해당 공룡알빵을 먹은 피해자 2명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했다. 이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