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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중독균 오염 공룡알빵 판 유명 제과점 대표는 무죄, 점장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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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해당 점포 영역에서의 문제"
1심서 같은 형 선고받은 점장 항소는 기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식중독 원인 병원체에 오염된 이른바 공룡알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명 제과점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 제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이 회사 광주 모 점포 점장 B(46)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17일께 광주 모 제과점 한 점포에서 식중독 원인 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에 오염된 공룡알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룡알빵은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달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조한 빵을 말한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은 B씨가 근무하는 점포 내 계란 등 식자재 관리, 저장시설 관리 또는 직원들의 위생관리 영역에서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점포의 식자재·시설·직원 관리 등은 B씨의 지배영역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사 대표이사인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점포를 살펴볼 뿐 나머지 관리는 점장인 B씨의 보고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의 항소에 대해  "해당 점포의 점장으로서 전반적 관리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삶은 달걀과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룡알빵의 주재료인 삶은 달걀의 관리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 삶은 달걀로 만든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식자재 관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해당 공룡알빵을 먹은 피해자 2명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했다. 이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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