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패소...법원, 청구금 전액 지급 판결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37 본명 유수영)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유수영)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년 동안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봤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