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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렘데시비르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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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 렘데시비르 관련 방향성 방대본 전달
오늘 오후 방대본 정례 브리핑 때 관련 내용 발표
정은경 본부장 '특례 수입 절차' 요청시 긴급 도입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지 여부가 29일 오후 방역당국을 통해 발표된다.

 

 

 

2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 주치의 등이 참여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의 치료제 인정과 관련한 논의 결과와 방향성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오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례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요청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향성은 구두로 전달 받았다"며 "렘데시비르 관련 내용은 내일 브리핑에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29일 방대본 브리핑은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체내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으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가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도로 미국 등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렘데시비르 치료 후 경증에 도달하면 회복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회복된 환자는 퇴원이 가능하거나 입원해 있더라도 산소치료가 필요없는 상태"라며 "이런 회복이 4일간 단축됐다는 것은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 산소와 같은 의료 자원이 그 만큼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료 시설과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판데믹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 도입과 관련해 의료 전문가들, 특히 중앙임상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특례 수입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는 물론 에볼라 치료제로조차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을 위해선 특례 절차가 필요한데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관계 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가 수입하고 제조업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수입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1일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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