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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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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법원이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법 사무국장 김효태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하순원

◇법원서기관
▲서울남부지법 신도민 ▲인천지법 김권근 ▲인천지법 이효남 ▲수원지법 이원석 ▲수원지법 이정성 ▲청주지법 조성국 ▲대구지법 김대호 ▲대구지법 이준경 ▲대구지법 권기억 ▲대구지법 한동현 ▲부산지법 지천수 ▲부산지법 박명학 ▲울산가정법원 이영호 ▲창원지법 최이선 ▲창원지법 정병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전지법 이규형 ▲대전지법 이일재 ▲청주지법 신용재 ▲대구지법 이동갑 ▲대구지법 이혜정 ▲대구지법 문병식 ▲대구지법 박국진 ▲대구지법 김대우 ▲울산지법 윤현숙 ▲전주지법 이태형

<전보>

◇법원이사관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정준호 ▲대전고법 사무국장 권중탁 ▲광주고법 사무국장 조범제 ▲수원고법 사무국장 박완식 ▲특허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법원부이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오명섭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정일섭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 도형기 ▲서울서부지법 사무국장 김주원 ▲인천지법 사무국장 박용석 ▲인천지법 등기국장 김형호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고요원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영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동룡 ▲광주지법 사무국장 강기호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서장웅 ▲법원행정처 양진섭 ▲법원행정처 안재영 ▲법원행정처 이성민 ▲법원행정처 정성균 ▲법원행정처 남궁호 ▲사법정책연구원 나수경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병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노재훈 ▲법원도서관 김민정 ▲서울고법 손병천 ▲대전고법 장천식 ▲특허법원 백세영 ▲서울중앙지법 박정준 ▲서울중앙지법 나한백 ▲서울중앙지법 정승규 ▲서울중앙지법 제용환 ▲서울중앙지법 추천엽 ▲서울중앙지법 임동순 ▲서울중앙지법 이형범 ▲서울가정법원 홍금표 ▲서울회생법원 김계영 ▲서울동부지법 박성배 ▲서울남부지법 이혜숙 ▲서울북부지법 김학명 ▲서울서부지법 한순이 ▲의정부지법 변건우 ▲인천지법 김진남 ▲인천지법 김종문 ▲수원지법 금동근 ▲수원지법 김정열 ▲수원지법 김형일 ▲수원지법 김재훈 ▲수원지법 최진호 ▲대전지법 빈중복 ▲청주지법 안우성 ▲대구지법 안달용 ▲광주지법 배철식 ▲광주지법 김형준 ▲광주지법 성종수 ▲광주지법 김윤환 ▲광주가정법원 전계수 ▲전주지법 이용우 ▲전주지법 허회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법 천은희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서울가정법원 이지영 ▲서울남부지법 성태준 ▲서울남부지법 김가나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서부지법 송경화 ▲의정부지법 윤문택 ▲의정부지법 이동기 ▲의정부지법 김범일 ▲인천지법 박준의 ▲인천지법 김진호 ▲수원지법 최원학 ▲수원지법 이동규 ▲수원지법 조영한 ▲수원지법 허형구 ▲춘천지법 김기곤 ▲대구지법 권오경 ▲제주지법 김휘태

<2020년 7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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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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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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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