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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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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법원이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법 사무국장 김효태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하순원

◇법원서기관
▲서울남부지법 신도민 ▲인천지법 김권근 ▲인천지법 이효남 ▲수원지법 이원석 ▲수원지법 이정성 ▲청주지법 조성국 ▲대구지법 김대호 ▲대구지법 이준경 ▲대구지법 권기억 ▲대구지법 한동현 ▲부산지법 지천수 ▲부산지법 박명학 ▲울산가정법원 이영호 ▲창원지법 최이선 ▲창원지법 정병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전지법 이규형 ▲대전지법 이일재 ▲청주지법 신용재 ▲대구지법 이동갑 ▲대구지법 이혜정 ▲대구지법 문병식 ▲대구지법 박국진 ▲대구지법 김대우 ▲울산지법 윤현숙 ▲전주지법 이태형

<전보>

◇법원이사관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정준호 ▲대전고법 사무국장 권중탁 ▲광주고법 사무국장 조범제 ▲수원고법 사무국장 박완식 ▲특허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법원부이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오명섭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정일섭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 도형기 ▲서울서부지법 사무국장 김주원 ▲인천지법 사무국장 박용석 ▲인천지법 등기국장 김형호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고요원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영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동룡 ▲광주지법 사무국장 강기호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서장웅 ▲법원행정처 양진섭 ▲법원행정처 안재영 ▲법원행정처 이성민 ▲법원행정처 정성균 ▲법원행정처 남궁호 ▲사법정책연구원 나수경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병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노재훈 ▲법원도서관 김민정 ▲서울고법 손병천 ▲대전고법 장천식 ▲특허법원 백세영 ▲서울중앙지법 박정준 ▲서울중앙지법 나한백 ▲서울중앙지법 정승규 ▲서울중앙지법 제용환 ▲서울중앙지법 추천엽 ▲서울중앙지법 임동순 ▲서울중앙지법 이형범 ▲서울가정법원 홍금표 ▲서울회생법원 김계영 ▲서울동부지법 박성배 ▲서울남부지법 이혜숙 ▲서울북부지법 김학명 ▲서울서부지법 한순이 ▲의정부지법 변건우 ▲인천지법 김진남 ▲인천지법 김종문 ▲수원지법 금동근 ▲수원지법 김정열 ▲수원지법 김형일 ▲수원지법 김재훈 ▲수원지법 최진호 ▲대전지법 빈중복 ▲청주지법 안우성 ▲대구지법 안달용 ▲광주지법 배철식 ▲광주지법 김형준 ▲광주지법 성종수 ▲광주지법 김윤환 ▲광주가정법원 전계수 ▲전주지법 이용우 ▲전주지법 허회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법 천은희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서울가정법원 이지영 ▲서울남부지법 성태준 ▲서울남부지법 김가나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서부지법 송경화 ▲의정부지법 윤문택 ▲의정부지법 이동기 ▲의정부지법 김범일 ▲인천지법 박준의 ▲인천지법 김진호 ▲수원지법 최원학 ▲수원지법 이동규 ▲수원지법 조영한 ▲수원지법 허형구 ▲춘천지법 김기곤 ▲대구지법 권오경 ▲제주지법 김휘태

<2020년 7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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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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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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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