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19.2℃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9.8℃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는 성공할까…사스·메르스때도 실패한 치료제·백신 개발

URL복사

유행 기간, 수요 불투명…민간 연구 투자 부담
정부 투자 나서지만 단기간 성과 내기 어려워
"중장기적 안목 필요, 연구할 토양 만들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족제비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후보물질 시험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시간이 지나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코로나19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야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최종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하나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기증 받아 치료하는 방식이다. 항체를 만드는 후보물질을 통해 체내 항체를 형성시켜 치료하는 항체 치료법도 있다.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돼있던 약물을 이용하는 '재창출' 방식도 있다. 코로나19 전용 신약 개발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방식으로 치료제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건 총 12건이다. 모두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이며 기존 약물을 이용한 '재창출' 방식이다. 나머지는 세포나 동물 단위 시험만 진행된 상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약을 변경하는 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상태이지만 백신은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하다보니 안전성이 검증돼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를 낫게 하고 백신은 병의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를 방비하려면 백신과 효과적인 치료제가 동시에 개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구는 녹록지 않다.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진도가 빠르지 않아서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다. 사스와 메르스는 발병한 지가 약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은 "사스는 2002~2004년 단기간에 끝났다. 메르스는 사스와는 종류가 조금 다른데 사스처럼 끝나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하려는데 연구비가 잘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제든 백신이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성질환과 달리 감염병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끝나면 개발한 약이 소비되지 않는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서는 유행의 기간과 수요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 개발을 독려하지만 성과 위주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이나 신약의 연구는 15~20년은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라며 "정부 연구과제가 보통 2~3년이고, 다년 과제도 있지만 중간 평가를 거쳐 탈락하거나 연구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특히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연구 토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