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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과잉 표적수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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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소환조사...기소여부 판단해 달라

환부가 나올때까지 파헤치는 '해부' 식 수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 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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