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