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7.0℃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6.3℃
  • 제주 10.7℃
  • 맑음강화 2.2℃
  • 흐림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4℃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요기요' 전화주문 할인 막고 '수수료' 챙겨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동안 음식점 전화주문 할인을 막아놓고 점주들에겐 주문 건당 1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DH는 요기요 입점 업체가 전화주문이나, 배달의민족 등 다른앱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DH는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DH가 배달앱 2위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DH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로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음식점은 요기요의 높은 건당 주문 수수료(12.5%)에 부담을 느껴, 전화주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2만원어치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요기요 측에 주문 수수료로만 2500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입장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화주문 고객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는 게 더 이득이다.

 

요기요 앱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주문과 전화주문으로 나뉜다. DH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전화주문은 달갑지 않다. 소비자들이 전화주문을 하면 입점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DH측은 전화주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H 관계자는 "요기요 앱에 전화주문 방식을 도입한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최저가 보장제는 그보다 앞선 201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저가 요기요 소비자들이 똑같은 품질의 음식을 주문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후생 방지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는 지난 2014년부터 요기요 입점 음식점들에게 배달주문 건당 일괄 수수료 12.5%를 받고 있다. 업계 최대 수준이다.

 

DH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지난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배달의민족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1~3위를 모두 독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H는 현재 공정위 M&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한 것일뿐, 기업결합 승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